간편장부 대상자이시더라도, 과거 단순경비율 적용 시기에 구입하신 제빙기와 같은 자산은 현재 간편장부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이므로, 과거에 발생한 자산 취득 비용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과 관련하여 세법상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사업 관련 지출을 성실히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