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모님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