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거래 관행,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계약금 55,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나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