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종사자가 고정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9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업 종사자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으로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