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받은 연도의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성과급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세액과 납부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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