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체험형 인턴 기간과 364일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인턴 기간 중 정규직 전환 면접에 합격하여 인턴 종료 다음 날 공백 없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부터 정규직 계약직 기간까지 전체를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다릅니다. 364일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64일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