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전 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은 신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