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