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 만료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64일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연차휴가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64일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행정해석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1개월 개근 시 연차: 다만, 364일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즉시 재고용되는 등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 기간, 출근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