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의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용연수는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각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구축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등 특정 용도의 건물이나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10년(범위: 8년~12년) 또는 20년(범위: 15년~2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