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을 보직해임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직책수당은 특정 직책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해당 직책이나 직무가 상실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책수당의 지급 요건과 보직해임 시 미지급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실질적인 직무 변경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련 내부 규정 및 법적 해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