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절차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월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결손으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