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 및 지급 시기: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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