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항목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대급금(자산) 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부가가치세 예수금(부채)과 상계 처리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체가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는 익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일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매입물품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항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