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9.9%의 분리과세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계좌 만기 시 또는 중도 해지 시점에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ISA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만기 시점 또는 해지 시점에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