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이 있는 상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공제받은 세액(실제로 납부가 유예되었던 세액)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공제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산정된다면, 그 초과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분에 대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1명 감소로 1,10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명 감소로 1,400만원, 총 2,50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최초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이월된 세액공제액보다 크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