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법정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출근 여부나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식대를 명확하게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정한 경우,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대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한도에 관한 내용이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