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근로한 달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며,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되는 금액이 없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