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가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재량에 따라 병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증빙(진단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병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제출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승인 여부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