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소 경조휴가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부여 여부, 기간, 유급/무급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조사별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표준 기준을 참고하여 자사의 조직문화, 업종 특성, 인사 정책에 맞게 경조사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조휴가 범위는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