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한 비용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만을 위한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 회계연도 유리 미적용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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