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