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루 3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문의하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6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하므로 총 주당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