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은 가족수당과 별개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당이 아닌 근로자당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