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의 경우, 유류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기록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만약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해당 연도에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