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총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총수입금액(총매출)에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를 차감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