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영세사업자(생계형 창업) 특례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1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7년 1월에 신고하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