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흔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고용되어 강의하는 강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는 강사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