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수혜는 사업주가 담당하며, 직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다 퇴직 후 임의가입자로 전환했는데, 직장 의료보험료와 지역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직원이 있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이 있었다면, 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액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