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활용하여 보수총액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근무 기간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상실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