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및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도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연차 사용 시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