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백이나 다른 직원의 업무량 증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갈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 7. 17. 선고 2021도11886)에서는 운송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신청 기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회사의 시기 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