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과는 달리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