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유통업에서 면세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육을 단순히 절단, 포장, 냉동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념육, 소시지, 햄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거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