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납부한 보험료 전체가 아닌, 해당 6개월의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