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입한 도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서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도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내 복지 차원에서 구입한 도서의 경우, 관련 소명 자료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 지연납부 시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아티스트 에이전시를 진행할 경우 업종코드 749911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