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