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 인사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 시스템은 근로자 본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가입 이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내역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이전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