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족 직원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인건비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허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의 계좌이체,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보고서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 체납 시 연체 가산세 외에 다른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3가구 보유 중 1가구는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이고 2가구는 본인 거주입니다. 3가구 모두 합산하여 3억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3억원 초과가 아니어도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월 간 일한 인턴 월급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