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신 주택 수와 전세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3가구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 상황만으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 수나 전세보증금 변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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