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일반유흥주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학원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신체관리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