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매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면세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 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업종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