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발급되며, 할인액이나 비현금성 결제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배송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5,000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가능하며, 할인액이나 쿠폰 등 비현금성 결제액을 포함하여 발급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영수증(입금증):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에 필수적이므로, 사업 관련 지출 시 반드시 수취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