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건물에 대한 전기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기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도광열비 항목 또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