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임금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 사건: 부당해고, 부당징계, 차별 시정 등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는 사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이전 1년간 이미 2개 사건에 대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