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 100만원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 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더라도 부양가족 판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