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본세 납부 의무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본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등에서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