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에서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부터 기존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영업 활동을 위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금품,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비용 처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 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간 납부 보험료 전체가 공제되나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외 다른 기관에 세금 납부 시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입 금액을 입력해도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