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 등)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 금액이 매출보다 많아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은 0원 또는 그 이하(결손)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었을 때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장부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소득률이 적용되어 실제 매입이 많더라도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등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