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장해급여 청구권의 경우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